AI 교과서 발행사들, ‘의무 도입 1년 유예’ 반발···“행정소송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재교과서지부 작성일 25-05-23 00:38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이 올해는 AI 교과서를 학교가 자율 선정하도록 한다는 교육부 방침에 반발했다. 발행사들은 AI 교과서가 교육자료가 아닌 교과용 도서 지위를 유지해야 하고 학교에 전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YBM,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구름,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에누마코리아 등 AI 교과서 발행사 6곳은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며 “AI 교과서를 원안대로 학교 현장에 도입하라”고 했다.
지난달 31일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규정되면 의무 도입이 아니라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다. 교육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법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가 결정되면 국회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다시 투표에 부쳐야 한다.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이 확정된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부결돼 AI 교과서가 교과용 도서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현장 우려를 반영해 올해는 학교에서 자율 선정하도록 했다.
발행사들은 의무 도입 1년 유예 방침에도 반발했다. 이재상 천재교과서 상무는 “발행사들은 1년간 AI 교과서 자율 선정이 이뤄질 경우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발행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민사소송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행사들은 구독료 인상, 학습 데이터 관리 불안 등을 이유로 교과용 도서로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희 YBM 교과서개발부장은 “참고서로 예를 든다면 저작권료가 교과서에 비해 20~30배 차이 난다”며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가 없어진다면 엄청난 저작권 비용을 지불해야 해 구독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박찬용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대표는 “AI 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은 높은 보안 수준을 요구했는데 교육자료로 되면 학생 개인정보와 학습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부분이 사라진다”고 했다. 박 대표는 또 “검정을 통과한 AI 교과서는 선행학습 금지법을 준수해 2022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따라 디자인 돼 있다”며 “교육자료로 되면 그런 부분(선행학습)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탁지영 기자 2025.01.13 14:44
출처: 경향신문
YBM,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구름,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에누마코리아 등 AI 교과서 발행사 6곳은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며 “AI 교과서를 원안대로 학교 현장에 도입하라”고 했다.
지난달 31일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규정되면 의무 도입이 아니라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다. 교육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법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가 결정되면 국회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다시 투표에 부쳐야 한다.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이 확정된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부결돼 AI 교과서가 교과용 도서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현장 우려를 반영해 올해는 학교에서 자율 선정하도록 했다.
발행사들은 의무 도입 1년 유예 방침에도 반발했다. 이재상 천재교과서 상무는 “발행사들은 1년간 AI 교과서 자율 선정이 이뤄질 경우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발행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민사소송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행사들은 구독료 인상, 학습 데이터 관리 불안 등을 이유로 교과용 도서로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희 YBM 교과서개발부장은 “참고서로 예를 든다면 저작권료가 교과서에 비해 20~30배 차이 난다”며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가 없어진다면 엄청난 저작권 비용을 지불해야 해 구독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박찬용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대표는 “AI 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은 높은 보안 수준을 요구했는데 교육자료로 되면 학생 개인정보와 학습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부분이 사라진다”고 했다. 박 대표는 또 “검정을 통과한 AI 교과서는 선행학습 금지법을 준수해 2022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따라 디자인 돼 있다”며 “교육자료로 되면 그런 부분(선행학습)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탁지영 기자 2025.01.13 14:44
출처: 경향신문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