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교과서지부 성명서] 노동조합의 부름에 박정과 대표는 성의 있게 응답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재교과서지부 작성일 25-05-15 16:09 조회 117회 댓글 0건본문
노동조합의 부름에 박정과 대표는 성의 있게 응답하라
지난 4월 22일 천재교과서에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4월 29일 독산역 AP 사옥에서 언론노조 천재교과서지부 설립 선포 기자회견을 했다. 이 사이 언론노조에서는 천재교과서 박정과 대표에게 노동조합과 대화하자는 공문을 보냈다.
무응답으로 일관하던 사측에 천재교과서지부 지부장이 인사팀장을 직접 만나 2차 공문을 건넸다. 그러자 회사의 공식적인 답변은 공문을 우편으로 보내라는 요구였다.
이런 유치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언론노조는 우편으로 천재교과서 박정과 대표에게 언론노조와 대화하자는 공문을 다시 보냈고, 5월 14일 자로 등기 우편 수신이 완료되었다.
중견기업이 맞나 싶게 공문 수령을 가지고 줄다리기하는 보름 남짓의 시간에 사측의 노동자들 괴롭히기가 계속되었다. 그야말로 ‘천재교과서답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첫째, 이미 회사의 방침대로 정리해고된 퇴사자들은 지속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 5월 2일, 정리해고 퇴사자들의 위로금이 지급되었다. 그런데 퇴직 위로금에 대해 사측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일이 벌어졌다. 퇴사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내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체하던 사측은 퇴사자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자 “착오가 있었다”라는 단체 문자를 돌려 해명했다. 당연하게도 미안하다는 사과는 없었다.
이후 사측이 과연 실업 처리를 해줄지에 대한 불신, 약속했던 이직 확인서의 발급 지연, 무한정 연락이 닿지 않는 인사팀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상태다. 필요해서 내보내 놓고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는 셈이다. 퇴사자들의 인내심은 곧 바닥이다.
둘째, 족벌 경영의 폐단 중 하나로 회사의 갑질이 극단적으로 표출되었다.
지난 5월 8일, 1년간 매달 500만 원씩 지급해 온 협력사에 19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을의 위치에 있는 중소 에듀테크 기업에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갑질 사례”라는 지적이다. 이런 행태는 그간 다양한 협력단체와 일해 온 현장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천재교과서라는 회사를 불신하는 협력업체와 일해야 하는 것은 사장이 아니라 일선의 직원들이다.
셋째, 사측이 집단 정리해고의 고통을 직원들에게만 전가해놓고 자화자찬을 반복한다.
지난 5월 8일, 해고자가 많았던 이러닝사업부는 유튜브 라이브로 소통한마당을 실시했다. “숫자로 보는 밀크T의 탄생부터 지금까지”라는 제목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손익 현황을 매출액과 영업이익, 단 두 가지 항목으로 보여주었다.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적자라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정성껏 설명했다. 회사의 경영 공시에 올라온 감사보고서에는 같은 시기에 모두 순이익이 났는데도 말이다. 회사가 허위로 감사보고서를 공시한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을 속이기 위해 가짜 자료를 내놓았는지 둘 중 하나인데, 어느 것 하나 사소하지 않다.
또한, 이러닝사업부 이정환 대표는 “더 이상의 인력 효율화 없이 모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여러분은 회사를, 회사는 여러분을 믿고,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함께 소통하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직원들은 “임원들이 책임은 지지 않고 평직원들한테 고통을 감내하라고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걸 납득하지 못했다. 권한을 가진 만큼 책임 또한 져야 하는 임원이 평직원을 권고사직 명목으로 해고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하니 납득하지 못하고 분노만 쌓였다.
넷째, 소통한마당에서 이정환 대표가 한, 본인의 동의 없이 직무 전환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250여 명의 정리해고 대상자 중 끝까지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은 13명은 지난 4월 17일 대기 발령되었다. 퇴사와 직무 전환으로 줄어들던 인원 중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6명은 모두 해체됐다. 5월 13일 오후 4시경, 본인 동의 없이 인사발령이 강행되었다. 3명은 본사로, 1명은 한신으로 흩어졌다. 출산·육아휴직 등을 앞둔 2명에게는 선심 쓰듯 재택근무를 제시했다. 6명은 모두 현장에서 ‘치워졌다.’
보름 남짓에 있었던 일이라기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는 형태와 모양이 가지가지다.
이러한 회사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키는 방법은 유일하다. 천재교과서의 노동 환경 개선에 사력을 건 노동조합의 부름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 이제라도 노사가 상생하는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는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그나마 회사가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인내하는 시간은 많지 않다. 현행 노동조합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어서 ‘국가는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한다. 초유의 집단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한 회사가 법에서 정한 의무까지 도외시할 것인가.
노동조합은 박정과 대표가 사용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요구임을 밝힌다.
2025년 5월 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천재교과서지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