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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육부가 올해 전면 도입을 약속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1년간 학교별 자율 선택에 맡기겠다고 하자 인공지능 교과서 발행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막대한 개발 비용을 들인 인공지능 교과서가 전면 도입되지 않을 경우, 향후 도입도 담보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여론의 반대에도 교육부가 관련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점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 13일 인공지능 교과서 발행사·개발사 6곳은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공지능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시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원안대로 학교 현장에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와이비엠(YBM),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구름,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에누마코리아가 참여했다. > > 인공지능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정부는 시행령으로 인공지능 교과서를 교과서로 규정했는데, 법률 개정을 통해 교재의 지위로 낮춘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공지능 교과서는 의무 도입이 아닌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 교육부는 핵심 정책이 무위로 돌아갈 위기에 처하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전망이다. 다만 교육부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학교에서 올해 1년은 학교에서 자율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마다 인공지능 교과서에 대한 입장이 달라, 올해 1학기에는 전체 학교의 30∼50%, 2학기에는 70%가 선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 발행사들은 교육부가 내놓은 ‘1년 자율 선택’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상 천재교과서 상무는 “교육부는 1년 자율 선택을 한 뒤에 의무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어떤 것도 담보돼있지 않아 똑같이 혼란한 상황이 될 수 있다”며 “관련 법을 보면 교육부는 교과서 도입 시기를 결정하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년 자율 선정이라는 처분이 있을 경우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발행사 손실이 발생할 경우 민사소송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 > 이러한 혼란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인공지능 교과서 도입을 서두른 교육부가 자초한 면이 크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교과서 도입을 준비하며 2023년 10월 시행령의 ‘교과서’ 정의에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포함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교과용 도서의 범위는 입법자가 직접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결정해야 한다”는 허점이 지적됐고, 도입에 부정적인 야당과 여론 설득에도 실패했다. > > > 이우연 기자 2025-01-13 15:49 > > 출처: 한겨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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