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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파주출판2단계 사업지역의 가장 큰 아킬레스 중 하나는 '천재교육' 출판사의 사업 착공지연문제이다. 약 7천여평의 사업부지를 분양받아 현재까지 나대지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영화방송도시라는 큰 그림을 그렸던 '파주출판단지2단계조합'은 현재까지 천재교육 사업부지를 나대지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7천여평을 기준으로 분양당시 분양가격은 약 87억여원이였지만, 현재 시가인 평당 400만원을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28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현재 시가기준으로 시세차익만 약 200억원 정도이다. > > 현행법률상 국가산업단지를 분양받아 2년내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분양 받은 토지를 관리기관에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파주출판단지 2단계지역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위치이며, 하루에도 수십만대의 차량이 왕복하는 '문발교차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 > 물론 수년전부터 '건축지체상금'등으로 조합과 소송을 치뤄왔고 현재까지 소송중이다. 또한 조합과 부지내 도시계획 도로의 폐도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군다나 최근 소식으로는 위 지도사진상'C'부지(폐기물처리용지)를 천재교육에서 분양받으려 각종 로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 > 이런 소문 속에서도 정작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현재까지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것 같다. 7천여평의 규모는 출판, 영화방송 등 중소기업 30~40여개 업체에게 분양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국가산업단지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지금이라도 관리기관은 천재교육 측에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본 토지를 반납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반납받은 용지는 어느 특정 단체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한다. 시세의 1/3 정도의 토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특정단체에게 특혜를 주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권이 작용할 지 불 보듯 뻔해 보인다. > > 특히, 천재교육은 분양받은 용지를 당초 소유회사인 (주)천재교육에서 (주)천재교과서로 나대지상태에서 소유권이전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현행법상 불법양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된 매우 무거운 법률 위반행위이다. 물론 계열사에게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현행법상 명백히 서로 다른 법인으로 나대지상태에서의 토지양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을 알고도 묵인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관리기관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 > 파주출판단지는 출판, 영화방송,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모여 도시의 발전과 범 국가적인 도시로 발전시키기위해 서로 협업하며 노력하고 있는 도시이다. 그런데 수천평을 분양받은 대기업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노른자 땅을 분양받아 아직까지도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모습은 조금 아쉬운 대목이다. 지금이라도 천재교육은 조속한 시일내에 공장을 건설하던가, 아니면 토지를 반납하여 많은 중소기업에게 공장건설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 함영식 공인중개사 2020.05.12.17:14 > > 출처: 파주출판단지부동산알아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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