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책 신사고’ 부당노동행위 규탄 집회…“노조 혐오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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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재교과서지부 작성일 25-08-12 16:18 조회 108회 댓글 0건본문
세 번째 부당노동행위 인정…노조 “책임자 처벌하라”
교섭 거부·차별·괴롭힘 방치, 20개월 법정 다툼 끝 규탄 집회로
좋은책신사고 노동조합은 2022년 11월, 경영진의 노동인권 탄압과 각종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으나, 사측은 2023년 교섭 거부와 2024년 노동조합 차별 등 지속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이어왔다. 20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라’는 취지의 결정이 나왔지만, 이후에도 사측은 특별격려금 미지급, 인사평가를 통한 연봉 동결, 직장내괴롭힘 등 불이익 조치를 반복했다.
올해 7월 2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 결과 사측의 조합원 차별과 지배 개입이 세 번째 부당노동행위로 공식 인정됐다. 조사 과정에서는 대표를 포함한 임원 5인이 주도해 조합원·비조합원 간 갈라치기와 명예훼손을 벌인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노조는 이번 판정 결과를 계기로 사측을 규탄하고,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한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서 ‘좋은책 신사고’ 노동조합과 연대 단체들이 모여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혐오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출판노조협의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강서양천민중의집, 진보정당 지역위원회 등 다양한 단체가 참석했다.
정철훈 지부장은 투쟁경과를 통해 “2019년 말 홍범준 대표의 독단 경영 이후 퇴사 강요, 부당발령, 직장 내 괴롭힘이 이어졌고, 2022년 11월 노조 설립 후에도 노조 불인정과 조합원 차별이 지속됐다”며 “최근 5년간 직장 내 괴롭힘이 14건 인정됐지만 사측은 사과나 시정 없이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7월 노동위원회에서 조합원 차별과 지배 개입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됐음에도 사측은 여전히 노조를 부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성은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노동조합을 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교육 출판사를 자처하는 기업이 헌법 질서와 노동권을 무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수석부위원장은 정부 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좋은책신사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김호정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처장은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원칙 위에 서야 한다”며 “신사고 사측은 세 차례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14건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상황에서 여전히 조합원을 차별하고 격려금 지급마저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시민사회와 끝까지 연대해 반드시 이 부당노동행위를 멈추게 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언론노조 천재교과서지부도 연대 발언에 나섰다. 박성연 지부장은 “천재교과서 역시 최근 대규모 권고사직과 부당 전직, 대기발령이 있었다”며 “좋은책신사고 지부가 걸어온 길을 따라 연대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응필 조합원은 “신사고아카데미는 사실상 신사고의 한 부서임에도 신사고와 아카데미가 형식상 별개의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가 기각됐다”며 “사측의 구조적 차별과 괴롭힘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참석자들은 ‘노조 파괴 저지하자’, ‘부당노동행위 규탄한다’, ‘노동환경 정상화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서울본부 2025.08.12 14:56
출처: 노동과 세계
교섭 거부·차별·괴롭힘 방치, 20개월 법정 다툼 끝 규탄 집회로
좋은책신사고 노동조합은 2022년 11월, 경영진의 노동인권 탄압과 각종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으나, 사측은 2023년 교섭 거부와 2024년 노동조합 차별 등 지속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이어왔다. 20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라’는 취지의 결정이 나왔지만, 이후에도 사측은 특별격려금 미지급, 인사평가를 통한 연봉 동결, 직장내괴롭힘 등 불이익 조치를 반복했다.
올해 7월 2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 결과 사측의 조합원 차별과 지배 개입이 세 번째 부당노동행위로 공식 인정됐다. 조사 과정에서는 대표를 포함한 임원 5인이 주도해 조합원·비조합원 간 갈라치기와 명예훼손을 벌인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노조는 이번 판정 결과를 계기로 사측을 규탄하고,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한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서 ‘좋은책 신사고’ 노동조합과 연대 단체들이 모여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혐오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출판노조협의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강서양천민중의집, 진보정당 지역위원회 등 다양한 단체가 참석했다.
정철훈 지부장은 투쟁경과를 통해 “2019년 말 홍범준 대표의 독단 경영 이후 퇴사 강요, 부당발령, 직장 내 괴롭힘이 이어졌고, 2022년 11월 노조 설립 후에도 노조 불인정과 조합원 차별이 지속됐다”며 “최근 5년간 직장 내 괴롭힘이 14건 인정됐지만 사측은 사과나 시정 없이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7월 노동위원회에서 조합원 차별과 지배 개입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됐음에도 사측은 여전히 노조를 부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성은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노동조합을 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교육 출판사를 자처하는 기업이 헌법 질서와 노동권을 무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수석부위원장은 정부 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좋은책신사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김호정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처장은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원칙 위에 서야 한다”며 “신사고 사측은 세 차례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14건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상황에서 여전히 조합원을 차별하고 격려금 지급마저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시민사회와 끝까지 연대해 반드시 이 부당노동행위를 멈추게 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언론노조 천재교과서지부도 연대 발언에 나섰다. 박성연 지부장은 “천재교과서 역시 최근 대규모 권고사직과 부당 전직, 대기발령이 있었다”며 “좋은책신사고 지부가 걸어온 길을 따라 연대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응필 조합원은 “신사고아카데미는 사실상 신사고의 한 부서임에도 신사고와 아카데미가 형식상 별개의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가 기각됐다”며 “사측의 구조적 차별과 괴롭힘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참석자들은 ‘노조 파괴 저지하자’, ‘부당노동행위 규탄한다’, ‘노동환경 정상화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서울본부 2025.08.12 14:56
출처: 노동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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